아파트 부부간 증여 공동명의 /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을 끝내고 소득세를 신고한다.
10년간 6억이하는 증여세가 공제되어 0원이지만 신고는 해야한다.
*이 글이 셀프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부부증여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부부증여 / 법무사없이 등기절차
종부세 납부금이 계속 올라서,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사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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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가려다가, 홈택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무서에 문의해보고 진행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1. 필요서류 준비
2. 홈택스 소득세 신고
3. 서류 제출
1. 필요서류 준비
- 증여계약서 사본
스캔해서 *.pdf로 준비했다.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 증여일 기준 실거래가
증여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한 내역이 필요하다.
증여일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매매가를 보여주면 된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내 같은 사이즈 다른 매매가를 캡쳐해서 저장했다.
2. 홈택스 소득세 신고
1) 메뉴 신고/납부 > 증여세 선택
2)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3) 정보입력
1증여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2수증자를 확인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3상세주소 입력하고
4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처
4) 증여재산 입력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매매거래가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매매거래가액으로 선택했다.
증여재산 상세의 경우, 국토부에서 검색해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입력하면 된다.
공동명의로 1/2 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50%를 받은 것이다
5) 세액계산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지만,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 공제받을 금액을 적으면 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된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상이라면, 6억을 적으면 나머지 금액이 알아서 계산된다.
3. 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서류 3가지를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증여세 납부 끝~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터,,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전화오면 수정하겠습니다.
(2020/05/28 기준)
*이 글이 셀프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부부증여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부부증여 / 법무사없이 등기절차
종부세 납부금이 계속 올라서,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사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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