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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부부 증여 절차 / 법무사없이 셀프등기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0. 5. 28. 11:40

    종부세 납부금이 계속 올라서,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사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겁없이 도오전해봤다.

     

    *이 글이 셀프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서류 준비하고 동선을 잘 짜면 하루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증여계약서 검인

    3. 취득세 납부

    4. 필요서류 준비

    5. 채권 매입 및 등기수수료

    6. 신청서 제출

    7. 발급완료

     

     

     

     

    1. 증여계약서 작성

    부동산증여계약서.pdf
    0.03MB

    증여인은 원래 명의자 / 수증인은 새롭게 이름을 올릴 사람이다.

    토지, 건물면적은 아파트 계약시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에 보면 잘 나와있다.

     

    증여계약서를 들고,,

    >> 관할 구청으로

     

     

     

    2. 증여계약서 검인

    주택과에서 검인을 받는다.

    내 신분증만 확인했던 것 같다.

     

     

     

    3. 취득세 납부

    >> 세무과로 이동

    증여계약서 복사본과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주신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아파트의 1/2을 증여하는 것임으로 공시지가 1/2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계좌이체하고 옆에 컴퓨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인쇄했다.

    (여기서 조회 가능 : https://etax.seoul.go.kr )

     

     

     

     

     

    4. 서류준비

    이제 등기소에 가기 전에 서류를 준비한다.

    증여자는 배우자이고, 대신 가는 대리인은 나

     

    >> 동사무소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일반),

    -증여자의 주민등록 초본(이전 내역까지 모두 나온 것)/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수료 약 1,500원

    *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하므로 미리 챙기자.. (동사무소 2번 다녀옴 ㅠㅠ) 

     

    >> 집에서 챙길 것

    동사무소에서 받은 서류와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취득세 납부확인서,

    -소유권이전(증여) 신청서,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혹시 모르니 증여자와 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모두 챙겨서 등기소로 간다.

     

    01-2.위임장.pdf
    0.24MB
    04-4.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pdf
    1.00MB

     

     

     

    5. 채권매입 및 등기수수료

    >> 은행

    잘 모르니까 그냥 등기소 옆에 있는 은행으로 갔다.

    "저.. 채권.." 이라고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설명해주신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에서 채권금액을 조회해주셨다.

    조회된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가면 채권할인율로 계산해주신다.

    처음에 전부 납부해야하는 줄 알고 돈이 없어서 손떨었다... ㅎㄷㄷ

     

     

    등기수수료 15,000원 함께 납부한다.

    영수증을 챙긴다.

     

     

     

     

     

    >>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에서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은 여기서 여쭤보면 된다.

    대기인원도 꽤 많아서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았다.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시는 직원분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한다.

     

     

     

     

    6. 신청서 제출

    - 소유권이전신청서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등기영수증

    - 위임장

    - 증여인의 인감증명서(일반)

    - 증여인의 주민등록 초본/등본

    - 등기필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끗!

    신청자 신분증 확인하고 간단하게 접수 완료!

     

     

     

    7. 발급완료

    딱 7일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보니 완료되었길래

    나(신청자)의 신분증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완료된 등기필증을 받았다.

    아파트 검색해보니 ㅇㅇㅇ외 1명으로 뜬다. 무사했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취득세가 더 비싸지만,

    이사 안가고 종부세 > 취득세가 될 때까지 잘살아야지ㅋㅋ

    내일은 소득세를 신고한다!

     

     

    *이 글이 셀프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서류 준비하고 동선을 잘 짜면 하루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한 뒤

    > 구청 > 동사무소 > 은행 > 등기소 순서로 가면 하루만에 신청가능!

     

     

    +) 소득세 신고했습니다

    https://ki-log.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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